조종면허시험 응시절차
조종면허시험 응시절차
보트하우스의 조종면허시험 안내입니다.
◈ 조종면허 취득 절차
◈ 응시원서 접수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에 최초로 응시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 전국의 해양경찰청, 면허시험장에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후 종별변경은 신규접수 후 최초시험일 기준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에서 요트 또는 요트에서 일반 종별 변경 불가)
- 장소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관할 해양경찰청이 같은 경우 (인천해양경찰청 : 서울↔경기, 태안해양경찰청 : 충남↔충북, 포항해양경찰청 : 경북↔경북제2)에는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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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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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 일반조종면허1급, 2급, 요트 4.800원 | |
대리접수 | 응시원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
◈ 필기시험
- 필기시험 신규접수 또는 재 접수 하는 경우
-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재 접수 가능
-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전국의 해양경찰청 - 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인터넷이용 -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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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4지 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 구술시험, 외국어, PC시험 가능 |
시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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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 실기시험 접수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 받은 자가 실기시험에 응시하거나, 실기시험에 불합격하여 실기시험에 재 응시 하기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간 재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 후 시험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가능하나, 장소변경은 불가합니다.
- 장소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관할 해양경찰청이 같은 경우(인천해양경찰청 : 서울↔경기, 태안해양경찰청 : 충남↔충북, 포항해양경찰청 : 경북↔경북제2)에는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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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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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 64,800원 | |
대리접수 | 응시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지참 접수가능 |
◈ 실기시험
- 실기시험 접수 시 지정된 응시일자 및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실기시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상안전교육실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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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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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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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ㆍ방법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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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교육의 면제 |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험업무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자 |
◈ 교부신청서접수
-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교부신청서, 응시표, 수상안전교육필증, 반명함 사진1매(3cm x 4cm) 제출
- 조종면허 갱신자는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 수상안전교육필증, 사진 1매(3cm x 4cm) 제출
- 재교부 신청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 사진 1매(3cm x 4cm)를 제출합니다.
◈ 면허증 교부
- 조종면허시험 합격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14일 이내에 교부
- 갱신 신청자 또는 재교부 신청자는 갱신교부신청서 또는 재교부신청서 작성 후 7일 이내 교부 하고 있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당일-2일 이내 발급, 문자 메세지 및 이메일로 발급내역을 통보해 드리고 있으며, 해양경찰서 방문수령 및 우편수령(본인이 반송우편 제출한 경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