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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시험 응시절차

조종면허시험 응시절차
보트하우스의 조종면허시험 안내입니다.

◈ 조종면허 취득 절차

조종면허 취득 절차

◈ 응시원서 접수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에 최초로 응시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 전국의 해양경찰청, 면허시험장에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후 종별변경은 신규접수 후 최초시험일 기준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에서 요트 또는 요트에서 일반 종별 변경 불가)
  • 장소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관할 해양경찰청이 같은 경우 (인천해양경찰청 : 서울↔경기, 태안해양경찰청 : 충남↔충북, 포항해양경찰청 : 경북↔경북제2)에는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구비서류
  • 응시원서(해양경비안전 소정양식) 1통
  • 반명함 사진1매(3cm x 4cm)
  •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수상레저종합정보 인터넷(http://boat.kcg.go.kr/home/main.do) 접수 가능)
  •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 사진과 주민번호가 확인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 서류 )
원서접수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일반조종면허1급, 2급, 요트 4.800원
대리접수 응시원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 필기시험

  • 필기시험 신규접수 또는 재 접수 하는 경우
  •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재 접수 가능
  •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전국의 해양경찰청 - 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인터넷이용 -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시험방법 4지 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구술시험, 외국어, PC시험 가능
시험내용
  • 일반조종면허 : 수상레저안전(20%), 운항 및 운용(20%), 기관(10%), 법규(50%)
  • 요트조종면허 : 요트활동 개요(10%), 요트(크루즈급)(20%), 항해 및 범주(20%), 법규(50%)
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실기시험 접수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 받은 자가 실기시험에 응시하거나, 실기시험에 불합격하여 실기시험에 재 응시 하기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간 재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 후 시험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가능하나, 장소변경은 불가합니다.
  • 장소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관할 해양경찰청이 같은 경우(인천해양경찰청 : 서울↔경기, 태안해양경찰청 : 충남↔충북, 포항해양경찰청 : 경북↔경북제2)에는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구비서류
  • 응시표
  •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원서접수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 64,800원
대리접수 응시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지참 접수가능

◈ 실기시험

  • 실기시험 접수 시 지정된 응시일자 및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실기시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상안전교육실시

구분 내용
대상
  •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
구비서류
  • 수상안전교육 신청서
  • 응시표(신규 취득자) 또는 조종면허증(면허 갱신자)
  •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 수수료 14,400원
내용ㆍ방법 및 시간
  • 교육내용
    가.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나.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다. 수상상식
    라. 수상구조
  • 교육방법 및 시간
    영상교육을 포함하여 3시간으로 하되 50분 교육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실시
수상안전교육의 면제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험업무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자

◈ 교부신청서접수

  •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교부신청서, 응시표, 수상안전교육필증, 반명함 사진1매(3cm x 4cm) 제출
  • 조종면허 갱신자는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 수상안전교육필증, 사진 1매(3cm x 4cm) 제출
  • 재교부 신청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 사진 1매(3cm x 4cm)를 제출합니다.

◈ 면허증 교부

  • 조종면허시험 합격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14일 이내에 교부
  • 갱신 신청자 또는 재교부 신청자는 갱신교부신청서 또는 재교부신청서 작성 후 7일 이내 교부 하고 있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당일-2일 이내 발급, 문자 메세지 및 이메일로 발급내역을 통보해 드리고 있으며, 해양경찰서 방문수령 및 우편수령(본인이 반송우편 제출한 경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