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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시험

조종면허시험 신규접수
보트하우스의 조종면허시험 안내입니다.

◈ 신규접수안내

구분 내용 비고
구비서류
  • 응시원서(국민안전처 수상레저종합정보 소정양식) 1통
  • 반명함 사진 1매(3cm x 4cm)
  •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수상레저종합정보 인터넷(http://boat.kcg.go.kr/home/main.do) 접수 가능)
  •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 사진과 주민번호가 확인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 서류 )
원서접수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일반조종면허1급, 2급, 요트 4.800원
대리접수 응시원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우편접수 응시원서, 본인 신분증 사본1부, 수수료 4.800원, 회송용 봉투(등기우표 첨부), 연락처 및 응시희망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중형(제4호) 행정봉투 구입하여 등기우편으로 해당 시험장 관할 해양경찰서로 발송
기타 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1년 이내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신규접수 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시면, 면허발급현황을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려주는 해피콜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