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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시험-실기시험

조종면허시험 실기시험
보트하우스의 조종면허시험 안내입니다.

◈ 실기시험 안내

구분 내용 비고
구비서류
  • 응시표
  • 반명함 사진2매(3cm x 4cm)
  •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해양경비안전서 방문접수만 가능)
  •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원서접수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64,800원(대행기관 영수필증)
대리접수 응시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
선체 빗물,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것
길이 약 5~6m 전폭 약 2~3m
최대출력 100마력 이상 최대속도 30노트 이상
탑승인원 4인승 이상 기관 제안없음
부대장비 나침의(기름10mm이상 ), 속도계(MPH),RPM게이지 각1개, 예비노,소화기,자동정지줄

◈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과제 항목 세부내용 감점 채점요령
1.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가. 구명동의 착용불량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때(구명동의 착용불량) 3 출발전 점검시 착용상태를 기준으로 1회 채점한다.
나. 점검 불이행 출발 전 점검사항 [구명부환(救命孚環) 소화기.예비.노/엔진.연료.밧데리.핸들.속도전환레버.계기판.자동정지줄]을 확인하지 아니한때(점검사항 누락) 3 (가) 점검사항중 1가지 이상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채점한다.
(나) 확인사항을 행동 및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인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신체적 장애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출발 가. 시동요령 부족 속도전환레버를 중립에 두지 아니하고 시동을 건때 또는 엔진이 시동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돌리거나 시동이 걸린후에도 시동키를 2초이상 돌린때(시동불량) 2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이안(離岸)불량 1) 계류줄을 걷지 아니하고 출발한때 (계류줄 묶임)
(2) 출발시 보트 선체가 계류장 또는 다른 물체와 부딪히거나 접촉한 때 (출발시 선체접촉)
2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다. 출발시간 지연 출발지시후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30초이상 출발지연) 3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다른 항목의 세부내용을 원인으로 하여 출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병행 채점한다.
(다) 출발하지 못한 사유가 시험선 고장 등 조종자의 책임이아닌 경우를 제외한다.
라. 속도전환레버등 조작불량 (1) 속도전환레버를 급히 조작하거나 급히 출발한 때(급조작.급출발)
(2) 속도전환레버 조작불량으로 클러치 마찰음이 발생하거나 엔진이 정지된 때(레버마찰음발생또는 엔진정지)
(3) 지시없이 엔진트림(trim 조절 스위치를 조작한 2개(트림 스위치 작동)
2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탑승자의 신체일부가 젖혀지거나 엔진 회전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에도 급출발로 채점한다.
마. 안전 미확인 (1) 자동정지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출발한때(자동정지줄 미착용)
(2) 전후좌우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아니하거나 탑승자가 앉기 전에 출발 한때 (안전 미확인.앉기전 출발)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고개를 돌려서 안전상태를 확인 하고 말로 이상없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바. 출발침로(針路) 유지불량 (1) 출발후 15초 이내에 지시된 방향 ±10˚ 이내의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때 (15초 이내 출발침로 ±10˚ 이내 유지불량)
(2) 출발 후 일직선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침로가 ±10˚이상 좌우로 불안정하게 변한 때(출발침로 ±10˚이상 불안정)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3. 변침 가. 변침불량 (1) 제한시간내(45˚ . 90˚내외 변침은 15초, 180˚내외변침은 20초)에 지시된 침로의 ±10˚ 이내로 변침하지 못한때 (지시각도 ±10˚ 초과)
(2) 변침 완료후 침로가 ±10˚ 이내에서 유지되지 아니한 때 (±10˚ 이내 침로 유지 불량)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변침은 좌·우현을 달리하여 3회 실시하고 변침범위는 45˚ . 90˚ 및 180˚ 내외로 각1회 실시하여야하며 나침의로 변침방위를 평가한다.
(다) 변침후 10초이상 침로를 유지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안전확인 및 선체동요 (1) 변침전 변침 방향의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때 (변침전 안전상태)
(2) 변침시 선체의 심한 동요, 급경사가 발생한 때(선체동요)
(3) 변침시 10노트 이상 15노트 이내의 속력을 유지하지 못한 때(변침속력)
2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4. 운항 가. 조종자세 불량 (1) 핸들을 정면으로 하여 조종하지 아니하거나 창틀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조종한때(핸들비정면.창틀 팔)
(2) 시험관의 조종자세 교정지시에 불응한 때(교정지시불응)
(3) 한손으로만 계속 핸들을 조작하거나 필요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한때 (한손.서서 조종)
(4) 필요없이 속도를 조절하는 등 불필요하게 속도 전환레버를 반복 조작할 때(불필요한 레버조작)
2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특별한 신체적 장애 또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항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나. 지정속력 유지불량 (1) 증속 및 활주지시후 15초 이내에 활주 상태가 되지 아니한 때 (활주시간 15초 초과)
(2) 시험관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활주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때 (활주상태 유지불량)
(3) 15노트 이하 또는 25노트 이상으로 운항한 때(저속 또는 과속)
4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시험관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 채점시 시정지시를 하여야 하며 시정지시 후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2회 채점한다.
5. 사행(蛇行) 가. 반대방향 진행 첫 번째 부이(Buoy)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때(반대방향 진행) 3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과제5 의 다른 항목은 정상적인 사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통과간격 불량 (1) 부이로부터 3m 이내 접근한때 (부이 3m 접근)
(2) 첫 번째 부이 전방 25m 지점과 세 번째 부이 후방 25m지점의 양쪽 옆 각 15m 지점을 연결한 수역을 벗어난 때 또는 부이를 사행하지 아니한때 (15m초과.미사행)
9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부이를 사행하지 아니한 때라함은 부이를 중심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반원(타원)형으로 회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 침로이탈 (1) 첫 번째 부이 약 30m전방에서3개의 부이와 일직선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때(사행진입 불량)
(2) 세 번째 부이사행후 3개의 부이와 일직선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때 (사행 후 침로불량)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라. 핸들조작 미숙 (1) 사행중 핸들조작 미숙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거나 선체후미의 급격한 쏠림이 발생하는 때(심한 동요.쏠림)
(2) 사행 중 갑작스런 핸들조작으로 선회가 부자연스러운 때 (부자연스러운 선회)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선회가 부자연스러운 때라 함은 완만한 곡선으로 회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6. 급정지 및 후진 가. 급정지 불량 (1) 급정지 지시후 3초 이내에 속도전환 레버를 중립으로 조작하지 못한 때 (급정지 3초 초과)
(2) 급정지시 후진레버를 사용한 때 (후진레버 사용)
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후진 동작 미숙 (1) 후진레버 사용전 후방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후진중 지속적으로 후방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때(후진방향미확인)
(2) 후진시 진행 침로가 ±10˚이상 벗어난때(후진침로 ±10˚ 이상)
(3) 후진레버를 급히 조작하거나 급히 후진한때(후진레버 급조작.급후진)
2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탑승자의 신체일부가 후진으로 인하여 한쪽으로 쏠리거나 엔진 회전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 이 항목 세부내용(3)의 "후진레버 급조작.급후진"으로 채점한다.
(다) 응시자는 시험관의 정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후진하여야하며, 후진 은 후진거리를 감안하여 15초에서 20초 이내로 실시한다.
7. 인명구조 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불량 (1)물에 빠진 사람 발생 고지후 3초 이내에 5노트이하로 감속하고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때 (3초 이내 물에 빠진 사람 미확인)
(2) 물에빠진 사람 발생 고지후 5초 이내에 물에빠진 사람이 발생한 방향으로 전환하지 아니한때 (5초 이내 물에 빠진 사람 발생 향미전환)
(3) 물에 빠진 사람을 조종석 1m 이내로 접근시키지 아니한때 (조종석 1m 이내 접근불량)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 확인시 확인유.무를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미확인으로 채점한다.
나. 속도조정 불량 (1) 물에 빠진 사람 방향으로 방향전환후 물에 빠진사람으로부터 15m 이내에서 3노트 이상의 속도로 접근한때 (3노트이상 접근)
(2) 물에 빠진 사람이 시험선의 선체에 근접하였을 때 속도전환레버를 중립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후진레버를 사용한 때(미중립.후진사용)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다. 구조 실패 (1) 물에 빠진사람(부이)과 충돌한 때 (물에 빠진 사람과 충돌)
(2) 물에 빠진 사람 발생 고지후 2분 이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못한 때(2분 이내 구조실패)
6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시험선의 방풍막을 기준으로 선수 부에 물에 빠진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충돌로 채점한다. 다만,바람.조류.파도 등으로 인하여 시험 선의 현측에 가볍게 접촉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다) 항목 가. 세부내용의 (3)또는 항목 나.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재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안 가. 접근속도 불량 계류장으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속도를 5노트이하로 낮추어 접근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류장접안 위치에서 속도를 3노트 이하로 낮추지 아니하거나 속도전환 레버가 중립이 아닌때(후진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접안속도 초과) 3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접안시 시험관은 정확한 접안위치 를 응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접안불량 (1) 접안위치에서 시험선과 계류장이 1m 이내의 평행이 되지 아니한때 (평행상태)
(2) 계류장과 선수 또는 선미가 부딪힌때 (계류장 충돌)
(3) 접안위치에 접안을 하지 못한 때 (접안실패)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 선수란 방풍막을 기준으로 앞쪽 굴곡부를 지칭한다.
비고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1. 3회 이상 출발지시에도 출발(속도전환레버를 조작하여 계류장을 이탈하는 것)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3회이상 출발불가 및 응시자 시험포기)
  2. 속도전환레버 및 핸들의 조작미숙 등 조종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조종능력부족으로 시험진행 곤란)
  3. 사행부이 등과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로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현저한 사고위험)
  4.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거나 취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음주로 인하여 원활한 시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음주상태)
  5. 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하거나 시험관의 지시없이 2회 이상 임의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지시 통제불응 또는 임의 시험 진행)
  6.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중간점수 합격기준 미달
※ 비고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이안"(離岸)이라 함은 계류줄을 걷고 계류장에서 이탈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출발"(出發)이라 함은 정지된 상태에서 속도전환러버를 조작하여 전진 또는 후진하는 것을 말한다.
    • 다. "활주"(滑走)라 함은 모터보트의 속력과 양력이 증가되어 선수미가 수면과 평행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 라. "침로"(針路)라 함은 모터보트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나침의 방위를 말한다.
    • 마. "변침"(變針)"이라 함은 모터보트가 침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바. "사행"(蛇行)이라 함은 50m 간격으로 설치된 3개의 부이를 각기 좌.우를 달리(첫번째 부이는 왼쪽으로부터 회전) 하면서 회전하는 것을 말한다.
    • 사."사행(蛇行)준비 또는 사행침로유지"라 함은 사행코스에 설치된 3개의 부이와 일직선이 되도록 시험선의 침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아. "접안"(接岸)이라 함은 시험선을 계류할 수 있도록 접안위치에 정지키시는 동작을 말한다.
  2. 세부내용란 각호의 ()안에 표시한 것은 시험관이 채점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3. 시험 진행중 감점사항을 즉시 고지하면 응시자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감점사유 발생시에는 [채점표]에 정확히 표시하였다가 시험종료후 응시자가 채점내역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책임운영자 등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4. 과제중 제2도. "라". 항목과 과제4도.의 채점기준은 시험의 전 과정에 적용한다.
  5. 과제중 제2도. "마". 항목의 세부내용(2)의 채점기준은 정지후 출발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6. 속력은 당해 시험선의 속도(력)계 또는 RPM게이지를 기준으로 채점하며 RPM을 기준으로 채점할 때에는 출발전에 응시자에게 기준 RPM을 고지하여야 한다.

◈ 실기시험 운항코스

  •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운항코스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운항코스

  1. 계류장 : 2대 이상 동시 계류가 가능하고, 비트(bitt)를 설치할 것
  2. 고정부이(buoy) : 세개 내지 다섯개를 설치할 것
  3. 이동부이 : 시험용 수상레저기구마다 1개씩 설치할 것
  4. 사행코스에서의 부이와 부이사이 거리 : 50m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