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시험
조종면허시험 신규접수
보트하우스의 조종면허시험 안내입니다.
◈ 신규접수안내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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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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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 일반조종면허1급, 2급, 요트 4.800원 | |
대리접수 | 응시원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본인 신분증 사본1부, 수수료 4.800원, 회송용 봉투(등기우표 첨부), 연락처 및 응시희망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중형(제4호) 행정봉투 구입하여 등기우편으로 해당 시험장 관할 해양경찰서로 발송 | |
기타 | 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1년 이내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신규접수 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시면, 면허발급현황을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려주는 해피콜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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